1. "기술개발자"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제2항 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.
2. "신기술사용협약자"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.
1.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
2.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
3. 해당 신기술을 전수(傳受)한 자일 것
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(해당 신기술의 특허, 실용신안,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)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
1.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
2.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서
3. 건설업 등록증 사본
4.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
5.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
6.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(필요시)
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,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.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
2. 제3조 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.
② 삭제
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,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.
1.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
2.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3호,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의 서류를 제출한다.
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,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1. 법 제89조 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
2.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
3.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 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
부 칙 <제2016-733호, 2016. 11. 8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9-355호, 2019. 7. 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